입국신고서 작성 불필요: 종이 입국신고서 및 전자 입국신고서가 모두 폐지되어 기내나 공항에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권만 제시하면 됩니다.
랜딩 슬립(Landing Slip) 보관: 입국 심사를 마치면 체류 기한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(입국 허가증)을 받습니다. 호텔 체크인이나 출국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종료 시까지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.
전자담배 전면 금지: 액상형, 권련형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전면 금지됩니다. 기내 들고 타는 짐이나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며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
호신용품 금지: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, 전기충격기, 삼단봉 등은 홍콩 법상 불법 무기로 분류됩니다. 위탁 수하물에 넣더라도 체포나 고액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.
CBD 성분 제품: CBD 오일, 화장품, 젤리 등 칸나비디올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위험 의약품(마약류)으로 지정되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
일반 담배 한도 (19개비): 성인 1인당 최대 19개비까지만 면세됩니다. (1갑=20개비가 아니므로, 담배 1갑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1개비 초과로도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주류 한도: 도수 30% 초과 주류 기준 1인당 1리터(1병)까지 면세 허용됩니다.
현금 소지 한도: 12만 홍콩달러(한화 약 2,100만 원 상당) 이상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.